국립부경대학교 | 발전기금

세제혜택

국립부경대학교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기부(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
개인기부(근로소득자)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500만 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40% 350만 원+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15% 750만 원+1,500만 원 초과액의 15%
750만 원+1,500만 원 초과액의 15% 5% 1,200만 원+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2% 1,475만 원+1억 원 초과액의 2%

개인기부(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개인기부(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5,000만 원 이하 15% 과세표준×15%-1,260,000원
8,800만 원 이하 24% 과세표준×24%-5,760,000원
1.5억 원 이하 35% 과세표준×35%-15,440,000원
3억 원 이하 38% 과세표준×38%-19,940,000원
5억 원 이하 40% 과세표준×40%-25,940,000원
10억 원 이하 42% 과세표준×42%-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과세표준×45%-65,940,000원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 원 이하 9% 과세표준×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과세표준×19% -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과세표준×21% -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과세표준×24% - 94억 2,000만 원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