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발전기금

정관

정관
제정 1984. 1. 30. 개정 1989. 5. 6. 개정 1990. 7. 14. 개정 1995. 7. 14. 개정 1996. 7. 27. 개정 1996. 10. 31. 개정 1997. 6. 10.
개정 1999 4. 15. 개정 2000. 2. 3. 개정 2001 .5. 31. 개정 2002. 1. 22. 개정 2006. 2. 3. 개정 2010. 9. 14. 개정 2016. 1. 18.
개정 2019. 10. 23. 개정 2021. 2. 8. 개정 2022. 10. 25.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경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학생 장학사업, 교수 학술연구 지원사업, 교수 저서출판 지원사업 및 기타 본 대학교 면학환경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부경대학교발전기금(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 사무소는 부산시 남구 대연 3동 599-1번지에 둔다.
  • 제 4 조 (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교수 학술연구 지원사업
    3. 교수 저서출판 지원
    4.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5. 교직원의 국제교류 및 연구지원
    6. 도서, 연구기자재 및 관련시설 확충
    7.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업
    8.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 제 6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 9 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①본교의 교원은 대학(원), 학부(과), 부속 및 연구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본교산하조직 또는 사업단 등에 소속될 수 있다.
    ②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하고,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0인
    2. 감사 2인
    3.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제17조 (상임이사)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 되며, 상임이사는 본 대학교 기획처장이 된다.
    ②본 대학교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기타 이사는 본 대학교 교수, 동문 및 기성회 회원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임기전에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이사 또는 감사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이사장의 궐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된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5조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6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7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서면 결의 금지)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 제31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에 귀속된다.
  • 제3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를 본 대학교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학생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교수 학술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수 저서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
    5. 결산 공고
  • 제36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개인기부(개인사업자)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 사 장 이병돈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삼익 6-101 학 장 재임기간
    상임이사 유성규 부산시 남구 대연동 573-14 학생과장 재임기간
    이 사 박구병 부산시 남구 광안3동 797 교무과장 재임기간
    이 사 손사인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새동래 가 102 서무과장 재임기간
    이 사 최위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399-23 2년
    이 사 권사영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242-2 2년
    이 사 박영호 부산시 남구 남천동 148 삼익 7-107 2년
    이 사 박영병 부산시 동래구 연산4동 588-1 2년

  • 제37조(사무국 등) ① 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사무직원(사무국장 1명 포함)을 둔다. 다만, 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대학교 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보수와 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5년 범위내 임용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기본재산 변경)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은 1989. 5. 6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1990. 7.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1995. 7.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1996. 7.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기본재산변경)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1996. 10.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1997. 6.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기본재산변경)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1999. 4.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2000. 2.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정관 개정 전에 취임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것으로 본다.
    2. 이 정관 개정 전에 종전 재단의 사업 및 재산은 이 재단의 사업 및 재산으로 승계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기본재산변경)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2001. 5.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2002. 1.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2006. 2.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2010. 9.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2016. 1.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2019. 10.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2021. 2.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2022. 10. 25일부터 시행한다.


  • (목록1)

  •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1. 기본재산 총괄표 (1984년 1월 30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58,915,552원  
    합 계   58,915,552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58,915,552원  


  • (목록2)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6년 2월 3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7,007,039,303원  
    현 물 1 10,000,000원 미술품
    합 계   7,017,039,303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 고
    현 금         7,007,039,303원  
    현 물         10,000,000원 미술품